일본 비자발급(긴급 또는 인도적인 차원)의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
긴급 혹은 인도적인 차원의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영사부를 통해 단기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는 특별한 경우(긴급 혹은 인도적 차원)를 제외하곤 관광비자는 불가능하다. 현재는 비자 심사가 엄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유로는 비자발급이 안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사조차 불가능하다.
- 1. 여권
- 2. 비자신청서(첨부)
-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 5. 은행 발행의 거래내역서 3개월분
- 6. 체재예정표(첨부)
- 7. 모자수첩(사본 가능)
- 8. 임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서(사본 가능)
- 9. 배우자의 출입국 이력
- 10. 초청 이유서(첨부)
- 11. 일본 호적등본(비자 신청 시에는 사본 가능하나, 입국 시 원본을 제시하라고 요청받을 수 있음)
- 12.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질문표(첨부)
서류별 준비 방법
[1] 개인 여권 준비
비자 심사는 기본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의해 진행되지만, 필요한 경우 심사 중에 위와 별도의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다. 자세한 '단기체재' 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 알람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비자신청서(첨부)
영사부에 기재된 비자신청서로 작성하거나 미리 이메일 또는 사이트에서 서식을 받아 비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비자신청서는 여러 언어로 작성이 가능하나, 한국인의 경우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쉽다. 일본국 입국 사증(VISA) 신청서의 경우에는 이름(한자병행표기), 생년월일, 성별, 혼인 여부, 국적 또는 시민권,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 종류, 여권번호, 발행지, 발행일, 발행기관, 만기일, 방일 목적, 일본 체류 예정기간, 일본 입국 예정일, 입국항, 이용선박 또는 항공편명, 숙박 호텔 또는 지인의 이름과 주소(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전에 일본에 체재한 날짜 및 기간, 현주소(만약 한 군데 이상 주소가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현 직업 및 직위, 고용주의 이름 및 주소(이름, 전화번호, 주소) 배우자의 직업(신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직업), 일본 내 신원보증인(일본 내 보증인 또는 방문자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해 주십시오.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현 직업 및 직위, 국적 및 체류자격, 일본 내 초청인(초청인이 보증인과 동일한 경우 "상동"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현 직업 및 직위, 국적 및 체류 자격 등을 기재한다.
또한 이하 체크사항에 표시하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일과 신청인 서명을 작성 후 비자신청서를 제출한다.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근처의 스튜디오에 가서 여권신청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자신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복사하여 제출하거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한다. 나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준비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정부 24 또는 민원 24를 이용할 수 있다.
[5] 은행 발행의 거래내역서 3개월분
은행 직인이 찍힌 은행 발행의 거래내역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분의 비자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6] 체재 예정표 (첨부)
체제 예정표는 말 그대로 해당국에 머물렀을 때의 일정 예정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글로 직접 작성하거나 초청인의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된다. 한글 또는 외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7] 모자수첩(母子手帖) 1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이미지 또는 데이터를 전송받아 프린트한 후 제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8] 임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서(사본 가능)
마찬가지로 임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사본을 이메일로 받아 프린트를 하거나 팩스를 받는 방법, 우편으로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9] 배우자의 출입국 이력
동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대리로 발급받기 위한 서류 및 절차는 이전의 정리한 글을 확인하여 준비한 뒤에 방문할 수 있다.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1] 배우자의 위임장
- [2] 배우자의 여권사진
- [3]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 [4] 위임 내용이 포함된 사실 증명 열람 신청서(가서 작성해도 된다.)
- [5] 수수료 2,000원
[10] 초청 이유서(첨부)
초청 이유서는 한글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외국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거나 초청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다. 따라서 서식을 다운받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초청이유서는 영문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다.
배우자가 직접 작성하여 우편으로 첨부하거나 미리 작성하여 첨부해도 된다. 외국에서는 내가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자국민)가 보증하는 제도로 자국민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나는 일본어로 된 것을 배우자가 직접 작성하여 우편으로 전달받은 뒤, 함께 제출한다.
[11] 일본 호적등본
일본 시청 또는 구청에서 일본 호적등본을 받을 수 있다. 각 나라에 발급기관에서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나의 경우 배우자가 직접 일본 호적등본 원본을 발급받아 우편으로 전달받은 뒤, 영사부에는 사본을 제출하고 일본 입국 시에는 원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입국시에 제출한다.
[12]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질문표
이외에 별도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질문표를 이메일로 받아 작성하고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영사부에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작성 후 제출해도 된다. 나의 경우에는 비자발급을 위해 영사부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식을 모두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기로 했다.
위의 절차를 거쳐 단기체제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체제 예정표에 따라 입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미리 항공편을 예매하고 항공편 출국 날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기체제 비자발급을 받는 방법이며, 긴급 또는 인도적 차원의 사유는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외교부나 영사부 또는 일본 외무성에 문의하는 방법이 빠르다.
단기 체재 비자 신청의 주의점
· 「단기 체재」 비자 기간 갱신 신청은 원칙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갱신의 경우, 특별히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단기 체재」 비자에서 다른 재류 자격 (비자)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 등)
결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사증 면제 (무비자) 대신 결혼 목적으로 약혼자를 방문하는 취지의 이유로 '단기 체재'비자를 가지고 일본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류 자격의 변경 허가 및 체류 기간 연장이 불허된 경우, 재류 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인이 조기에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입국 관리국에 출두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 시 체류 자격 '단기 체재'로 변경 허용 적법 아래에서 출국 수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단기 체재」 비자의 체류 기간은 90 일, 30 일, 15 일입니다.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 타워 A동 8층
- 영사부 | 창구업무시간 9:30 ~ 11:30, 13:30 ~ 16:00
- 산모가 임신을 한 뒤 받아야 할 검사나 태아의 발육 상태 따위가 일정에 따라 안내되어 있으며, 태아의 발육 상태 및 출산ㆍ육아 따위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첩.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