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을 위임받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1] 배우자의 위임장
- [2] 배우자의 여권사진
- [3]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 [4] 위임 내용이 포함된 사실 증명 열람 신청서(가서 작성해도 된다.)
- [5] 수수료 2,000원
위의 [4]에 해당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138호의 2 서식]에 해당하는 서식은 아래의 파일을 발급받아 미리 작성해도 된다. 가까운 출입국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되는데, 인근 근처의 출장소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다. (상담번호 1345)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온라인 발급이 어려울 경우,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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