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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대한항공] 동물 위탁수화물로 강아지 운송 과정

동물 위탁서비스를 하는 항공사 중에서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을 많이 선택하는데, 그 중에서 대한항공이 훨씬 동물 운송에 있어서 자유롭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는 사람 한 명당 동물 한 마리만 운송이 가능하다. 그에 비해 대한항공은 동반하는 사람 수에 관계없이 여러마리 동물을 운송할 수 있다.

항공권 예매를 한 다음, 동물 위탁수화물 서비스 확약을 하고 안내를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선의 경우, 제 2 여객터미널 발권카운터(B29-35)에서 발권을 하면 되고, 이때 동물 위탁수화물 비용(마리 당 1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인천공항 동물 검역소에 가서 검사비(마리 당 1만원)을 지불한다.

동식물검역증명서 교부장소

제 1여객터미널

제 2여객터미널

인천공항 동물검역소(032-740-2028)

운영시간 : 오전 9:00 - 오후 6:00 | 동물(강아지 등 애완동물)과 함께 출국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동물 검역소에 들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 : 제 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종합정부행정센터 검역/출국신고 센터

  • 1) 출국 정보기관 증명서
  • 2) 마이크로칩 장착
  • 3) 광견병 예방주사에 대한 서류
  • 4) 40일 미만 동물 검역소에 관한 서류

검사 대행업체를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문의를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이때, 강아지 건강정보에 대한 서류와 출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해야한다.

강아지를 데리고 공항에 가면 사람이 수속할 때, 강아지 또는 애완동물을 직원에게 인계하면 된다. 이동장 케이지를 준비해야 하며, 동물 위탁서비스를 할 때, 강아지의 성별, 나이, 견종(믹스견이라면 무엇이 섞였는지) 또는 단두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두종의 경우에는 이동할 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단두종은 이동할 수 없다.

미리 안내해야하며, 일정 몸무게 이하일 경우에는 사람과 함께 탈 수 있지만, 강아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케이지 무게 포함하여 위탁수화물로 이동한다. 이렇게 직원에게 인계하고 항공편 통해 이동하여 출국 공항에 도착하면 직원이 동물을 데리고 온다.

인천국제공항 동물검역소의 검역안내는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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