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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사이트 일괄 회원 탈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불필요한 사이트 일괄 회원탈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내가 가입했던 사이트를 찾고 회원탈퇴까지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다만, 사이트마다 직접 탈퇴를 해야하는 사이트가 있고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사이트에서 바로 탈퇴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예전에 가입했었던 사이트 중에서 이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사이트는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다만, 무난하게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것을 권장하며, 보통 회원가입을 할 때, 번호인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회원가입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했던 모든 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번호인증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없는 사이트도 있고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해서 가입하는 해외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셜 로그인을 통해 가입한 사이트는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마스터 계정을 통해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정보안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하는 것이 계정보안에 있어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매번 다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회원가입을 할 때도 신중하게 가입하고 평소에도 계정보안에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회원탈퇴가 안되는 사이트의 경우

종종 회원탈퇴 버튼이 없는 사이트가 있는 경우, 탈퇴까지 다소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동의 철회 방법을 수집 방법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회원탈퇴 버튼을 만들어야한다고 의무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회원유치를 위해 탈퇴절차를 문의게시판 또는 이메일을 통해 탈퇴처리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제공자(사이트 운영자)등은 이용자의 동의 철회 의사에 따라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이용자는 고객센터, 전자우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문의 등을 통해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회원탈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사이트 내 고객센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보호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탈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탈퇴 요청을 했으나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확인하고도 10일(통상 영업일 기준)이 지나도 응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탈퇴가 불가한 경우로 판단이 된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기관 연락처 웹사이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cyberbureau.police.go.kr

다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국내법 및 국내의 행정력을 적용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회원탈퇴가 안될경우, 담당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원탈퇴 버튼이 없다면 이메일을 보내서 회원탈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처리가 안된다면 담당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