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신문고란?
국민신문고(국민참여 포털시스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선의 신문고제도를 모티브 하여 마련한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창구입니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 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때 이용하는 창구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민원에는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과 고충민원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처리기간에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국민신문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례가 있지만,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직무 태만으로 인해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국민신문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징계책임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으로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별개이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징계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동영상 촬영, 민원상담 요구사항 메모, 음성 녹음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신청하기
민원을 신청하기에 앞서, 특정 공공기관 또는 해당 공무원에게 어떠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 청각적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왜 중요한가요?
바야흐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분야 갑질에 맞설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인 2명 중 1명이 '2030세대'인 만큼[기사원문]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만 합니다.
단순히,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안일 경우 민형사 고발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