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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저작권 표시 - 공공누리 | 공공누리 유형안내

1.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1. 공공의 도입 배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작 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ㆍ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표준화된 이용허락 표시제도인'공공누리'를 도입하게 되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기대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이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면서도 개방을 통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하여 공정성을 지키고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

  • 이용허락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품질 좋은 저작물을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의 이용조건을 준수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제4 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이 페이지는 공공누리 이용약관과 등록된 저작물의 유형 안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1.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1.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삼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 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 등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알아야 할 사항

  1.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 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2.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 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II. 이용조건의 위반
    1.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3. III. 공공기관의 면책
    1.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IV. 기타
    1. 1.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공공누리 제4 유형의 이용조건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글 마크 한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문 마크 영문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영 혼용 마크 한영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출처 표시 의무

  1. 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 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 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2. 2.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3.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삼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 공공기관의 면책

  1.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2.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허락 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