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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고 입주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부 경험있는 자취생들은 이 과정이 보증금 보호와 월세 세액 공제에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서 그냥 신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취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무엇이고, 왜 해야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차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내가 계약한 주택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작게는 300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야 하며, 전세의 경우에는 내가 젊을 때 벌어놓은 돈이나 대출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불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추천합니다. 과태료는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면 어떤 권리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거주가 가능하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씀드린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함께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포함되어야 가능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내가 빌려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대금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나 기타 사람들보다 내 보증금을 가장 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주민센터로부터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앞서 말한 경우, 즉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권리자보다도 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킬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새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이 새로 이사간 동네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고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물론,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