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에서의 혜택이 더욱 강화되고,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이 도입되는 내년 3월부터, 부부의 합산 월 소득 기준이 1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가구들이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뉴홈 청약 시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별공급의 특징
신생아 특별공급은 특정 자격을 갖춘 가구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낮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과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법령과 규칙의 개정을 예고하며, 이로써 가족을 위한 주거 혜택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은 연간 7만 가구로,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입니다. 출산 또는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들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주택 분양 유형에 따른 혜택
LH 등이 공급하는 매입·전세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 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민영주택 분양 시에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합니다. 민영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 개선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뉴홈 특별공급 유형의 맞벌이 기준이 현실화됩니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되어,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신설
앞으로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책 등을 통해 혼인과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예고했습니다.
정책 개정의 배경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개정의 배경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주거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데에 있습니다.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주택 청약제도의 확대
내년 3월부터 국내 공공 분양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공 제도가 도입됩니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연간 7만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들에게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요 개정 사항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
-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의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비중 조정
- 통합공공임대에서 출산가구에 10% 우선공급
출생 우선 기준 변경
출생우선 기존의 50%, 일반 20%, 추첨 30%에서 앞으로는 출생우선 15%, 출생 일반 5%, 나머지 우선35%, 일반 15%, 추첨 30%로 변경됩니다.
맞벌이 기준 완화
청년 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의 특공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 기준의 2배까지 청약이 가능하도록 신설됩니다. 이는 가구 소득이 높아도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기존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되며, 자녀 수에 따라 배점이 조정됩니다.
혼인 불이익 방지
공공과 민간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분에게 유효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중복 신청을 허용하며, 혼인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주택 청약제도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부모들에게는 차별화된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생아 특공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 출산 가구에게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우선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 혼인 불이익 방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공공과 민간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분에게 유효한 자격을 부여하며, 중복 신청을 허용합니다.
-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청년 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의 특공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 기준의 2배까지 청약이 가능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 다자녀 기준이 확대되었나요?
- 네,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기존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 청약제도의 개정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 주택 청약제도 개정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에 대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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