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연소득 2억 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기존의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 대출 대상)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득 요건 완화의 배경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2024년 4월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적용 대상 및 조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기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 3,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쪽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 원인 경우 총합이 2억 원 이하이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쪽이 1억 4,000만 원, 다른 쪽이 6,000만 원인 경우에는 한 명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외벌이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 및 우대 혜택
구입 자금 대출의 기본 금리는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3.30%에서 4.30%까지 적용되며, 전세 자금 대출의 기본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연 3.05%에서 4.10%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되며,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1.3%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유의사항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2024년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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