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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람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것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할 때, 타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증명서 원본과 번역본을 지참하고, 번역한 자의 성명과 연락처, 서명 등을 기재한다. 그리고 혼인신고 양식을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서식은 민원 24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다운을 받아서 작상하거나 각 지역 구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할 배우자와 함께 직접 구청을 방문한다면 그곳에서 작성을 해도 된다. 혼인신고 서식을 작성한 후에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할 예정이라면 혼인신고 서식을 미리 인쇄해서 서명한 후에 양식대로 작성해서 방문하거나, 방문해서 작성해도 된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신고를 할 때, 한국사람의 경우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외국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여권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구청에 방문해서 준비물과 함께 서류를 제출하면 혼인신고가 완료된다.

혼인신고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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