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차이점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주택청약, 행복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신혼부부를 위한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상세·특정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혼인신고서의 상세와 일반의 차이가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신고서의 일반·상세·특정 각각 차이점과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 신분증과 발급비를 준비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는 500원, 창구 발급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온라인)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