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발급(긴급 또는 인도적인 차원)의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
긴급 혹은 인도적인 차원의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영사부를 통해 단기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는 특별한 경우(긴급 혹은 인도적 차원)를 제외하곤 관광비자는 불가능하다. 현재는 비자 심사가 엄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유로는 비자발급이 안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사조차 불가능하다. 1. 여권 2. 비자신청서(첨부)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5. 은행 발행의 거래내역서 3개월분 6. 체재예정표(첨부) 7. 모자수첩(사본 가능) 8. 임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서(사본 가능) 9. 배우자의 출입국 이력 10. 초청 이유서(첨부) 11. 일본 호적등본(비자 신청 시에는 사본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