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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임신 및 출산 혜택

1. 출생축하금

  • 대상아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과 신천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신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셋째 이상 출생아 등)

  • 천안시민으로서 셋째 이상 출생아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다문화가정이 출생아를 대상으로 작명 재능 기부자들과 연계하여 무료 작명 서비스 제공
  •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를 지참하고 천안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재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성가족과에 문의 후 방문 권장

 

3. 신생아 출생축하용품 지급

  • 천안시민으로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지급
  • 구성: 대나무 수건 및 목욕 수건

 

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수혜자 부담금 20%(9만 6000원)을 내고 1년 동안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음

5. 임신부 우대 스토어 사업

  • 총 51개소 점포에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5%~30% 할인 혜택 및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 올해는 15개 점포가 추가로 참여해 총 51개소에서 임신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신부 우대 스토어는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보건소 지원 사업

  • 예비 산모를 위한 임신 전 무료 풍진검사 제공
  • 임신부에게는 엽산제, 철분제 지원, 모유수유 교육
  • 산후도우미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100% 이하 가정의 출산(예정) 산모는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산후도우미 신청.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우며 특히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90%(상한액 40만 원)을 지원
  •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난임부부 한방치료 등을 대상으로 지급
  •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기저귀와 조제 분야 구매비용 지원
  •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대상.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과 영양보충 식품 지원

7. 둘째 이상의 자녀 가정 종량제 봉투 배부

  • 2018. 1. 1. 이후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의 자녀 1인당 20리터 100매를 1회에 한하여 배부

천안시 다자녀 가정 혜택

  •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셋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 시 1명당 30만 원을 지급
  •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자금, 주택 전세자금 대출 지원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이 기간을 보험료 납부가 없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줌
  • 자녀세액 공제: 자녀가 2명 이하일 때는 한 명당 15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30만 원이 세액공제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 전기요금 감액: 사용량 제한 없이 월 전기요금의 30%까지 할인
  • 수도요금 감면: 상수도요금 중 2,000원 감면
  • 도시가스요금 할인: 세부적 할인폭이 상이하며 중부 도시가스에 문의(☎1544-0041)
  • 다자녀 가정 중 18세 미만 가족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50% 감면.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 10% 감면. 국민여가 캠핑장 50% 감면. 문의(☎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041-529-5000)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 대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1인 이상 포함 가구(3년 미만 영아 2명시 1인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하여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 분까지
  • 요금 적용: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 문의전화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3), 건강관리과(041-521-5907)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혜택

예비산모 풍진항체검사

예비산모

예비산모 확인서류 지참 신청

(문의 : 서북구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 521-5937)

모유수유 교육

임신부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전 교육

(문의 : 서북구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 521-5937)

신생아 출생 축하용품

첫째 아부터

출생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축하용품 지급

(문의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041) 521-5373)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직장맘

일·가정 양립 사업, 임신·출산·육아사업 지원

(문의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 041) 904-3550)

http://www.momsworld.or.kr/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부

지원금 : 60만 원(다태아는 100만 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임신부 철분제 · 엽산제 지원

임신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 최대 5개월)

엽산제(임신일부터 임신 12주 이내까지)

(문의 : 서북구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 521-5937)

아이 돌봄 지원사업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문의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70-7733-8309)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만 6세 이상

취학 전 아동

공동육아나눔터 12개소 운영

(문의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70-7733-8305)

  • 보건소는 예비 산모를 위한 임신 전 무료 풍진검사를 제공하고, 임신부에게는 엽산제, 철분제 지원, 모유수유 교육 제공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100% 이하 가정의 출산(예정) 산모는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우며, 특히,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90%(상한액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난임부부 한방치료 등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또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 분야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임산부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영양플러스 사업도 있습니다.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과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다자녀 혜택도 마련돼 있습니다.
  • 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아이 이상 출생 신고한 가정에 20리터 100매 종량제 봉투를 증정합니다.
  • (다자녀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를 위한 상수도 요금 감면, 전기요금감액, 도시가스 요금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또 다자녀 가정 중 18세 미만 가족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