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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플리만드는 방법 - 썸네일/저작권/음원

유튜브 플리 만드는 방법

플리(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쉽다. 음원 파일(mp3)만 있으면 된다. 동영상이기 때문에 화면이 심심할 수 있으니까 각 음악이 재생되는 구간마다 사용할 이미지도 준비해준다. 이미지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설정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때로는 조금 정성스럽게 자막을 달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각 썸네일에 적용되는 자막을 모두 작성해줘야 한다.

일반적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플리를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제작을 한다면 새 시퀀스를 만들고 음원 파일을 모두 불러온다. 그리고 저장하면 이걸로 음원파일 모음 동영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영상에 올리기에는 빠진 것이 많다.

각 재생 구간에 해당하는 곳에 썸네일을 나열해서 넣어준다. 음악이 바뀌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장면 전환 효과를 넣어주는 것도 좋다. 플리를 만드는 이유는 수익창출보다는 개인 만족감이 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의 모음집과 같다.

  • ※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플리 제작 프로그램 - 네이버 포토 동영상(간편하고, 매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플리를 제작할 때는 프리미어 프로보다 네이버 포토 동영상을 쓴다. 매우 쉽게 제작이 가능하며, 생각보다 퀄리티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플리 제작 시간은 30분 이내.

네이버 포토뷰어(사진뷰어) 다운로드

 

네이버 포토뷰어(사진뷰어) 다운로드

현재 네이버의 포토뷰어 서비스는 중단했기 때문에 공식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없다. 유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편집기능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중단

creativestudio.kr

 

1. 음원 파일의 저작권 문제

개별적으로 모든 음원 파일의 저작권을 해결하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유튜브 저작권 내에 필터링되며, 아예 재생이 불가능한 곡들도 있다. 이 경우, 영상 자체가 잘리기 때문에 해당 음원만 삭제하고 다시 동영상을 제작해야 한다.

흔히, 노란딱지라 불리는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저작권으로 인해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원들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고 당연히 수익창출이 불가능하지만, 동영상 재생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2.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이 과정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할 만한 내용은 없으나, 유튜브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동영상 업로드를 하면 된다.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곧바로 저작권 관련 안내 문구가 적용될 것이다. 플리의 퀄리티를 담당하는 것은 움직이는 동영상(애니메이션)과 자막 정도일 것이고, 좋은 음악이라면 썸네일과 영상 배경에 활용되는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이후에 더 욕심을 내고 싶다면 이미지 모음이나 이미지 자체를 편집하는 것과 실시간 자막을 설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창작한 곡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은 불가능하다.

 

3. 음원 파일 다운로드

애초에 저작권 이전에 음원 파일이 없다면 플리를 제작할 수 없다. 음원 파일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정석적인 방법으로 안내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벅스나 멜론, 지니와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이용권을 구매해서 음원을 내려받을 수 있다.

예전과 달리, 음원사이트에서 이용권만 구매하면 음원 사이트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평생 소장도 가능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소장과 듣기만 가능할 뿐이지, 이를 통해 수익창출(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 활용하고자 하는 음원 파일의 저작권 및 권리를 자세하게 확인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