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하면 계좌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법원의 압류명령,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모든 압류로부터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입금 한도는 수급권 보호 금액인 185만 원으로, 월 지급액 기준 185만 원까지 수급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금급여 수령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급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은 총 22곳이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한 마디로, 국민연금을 안심하고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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