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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방문 수령기관 확대

2023년 1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구 분 신규 발급 재발급
신청 시기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분실 등 재발급 사유 발생 시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전국 읍·면·동
수령방법
  • ① 방문수령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동 선택)
  • ② 등기우편 수령
  • ① 방문수령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동 선택)
  • ② 등기우편 수령
  • (재)발급신청서에서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방문수령은 대리수령 가능(신분증 지참)
    •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등기료(3,800원)를 납부하여야 함
    • 등기우편은 방문보다 4 ~ 5일 이상 먼저 수령 가능
수수료 무료 분실 등 일부 재발급에 5,000원 징수
구비서류 발급신청서, 사진 1매 재발급신청서, 사진 1매
교부 시기
(방문수령기준)
14여일 소요 14여일 소요
과태료 발급통지서의 발급 신청기간 내 또는 최고(催告)장의 기간 내에 미 신청 시 과태료 부과 해당사항 없음
※ 최고란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인 사람,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만 17세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만 17세 이상인 사람,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만 17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발급 신청기간

만 17세가 되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발급하시면 됩니다. 영주귀국, 한국국적 취득(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 신청 준비물

발급 신청 시 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 본인임을 밝힐만한 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확인해도 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안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방법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신청할 수 있고,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편 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기우편 수수료(3,800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만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는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선택하는 지문등록기관(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완료하여야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발급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기간과 발급 신청 방법을 잘 알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등록증을 받으세요!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추진 안내

  • 본인확인이 어려운 노후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

  • 발급대상 : 2006년 이전 발급 증 등 오래되어 증 훼손·용모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 방문장소 : 가까운 주민센터(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이전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5×4.5cm)

수수료 부과 기준

구 분 수수료 무료 수수료 유료
훼손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 사용자 실수‧고의로 훼손한 경우
용모 변화
  • 재해‧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
미용 목적 등 성형수술의 경우
사진분실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 주소이외사항 변경
  •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