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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유효기간과 과태료, 미루지 말고 확인하세요!

우리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아 몸 상태를 확인하듯, 자동차도 정기 검사를 받아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며,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방 조치를 통해 자동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검출하여 환경 보존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형

자동차 검사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검사: 자동차 신규 등록 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2. 정기 검사: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3. 구조변경 검사: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필요한 검사입니다.
  4. 임시 검사: 법적 요청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검사의 시기와 방법

자동차 정기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 일정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거나 자동차 검사소에서 알려줍니다. 검사를 미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는 2만 원, 이후에는 매일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검사 일정을 미리 알고 싶다면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예약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는 무료가 아닙니다. 비용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경차는 1만 5천 원, 소형차는 2만 원, 중형차는 2만 3천 원, 대형차는 2만 5천 원입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장에서의 비용은 자율적으로 결정되므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자동차 검사를 맡길 경우, 정기 검사는 4만 5천 원, 종합 검사는 6만 5천 원 정도의 대행료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검사 종합 검진이란?

대부분의 자동차는 정기 검사로 충분합니다. 종합 검사(정밀 검사)는 주로 대도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정밀 검사가 필요한 차량에 적용됩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검사유형과 유효기간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차량 2년 이하):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차량 2년 초과): 6개월
  • 그밖의 자동차(차량 5년 이하): 1년
  • 그밖의 자동차(차량 5년 초과): 6개월

자동차 검사 위반 시 과태료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4만 원, 31일 이후부터는 매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과 절차를 확인하자

자동차 검사는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미루다가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면 큰 과태료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모두가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오염도를 낮추고 교통 소음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