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금액(+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지역국민연금법은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잘 모르면 법에서 정한 보험료보다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료규정 : 월 소득(순이익)의 9%, 단 월소득최저금액(월 31만원)미만인 경우 27,900원 납부예외(면제)대상규정 :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일부 정해진 사유만 적용 만약 개업해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적자이거나 순이익이 없는 상황일 때, 법에 따르면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무조건 내야하며, 보험료는 27,9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내야하는 모순적인 규정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경우, 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서 납부예외를 적용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직원분들은 이러한 전후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