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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체납)시 압류 여부 및 국민연금의 성격 및 수령나이

국민연금이라 말하고 세금이라 읽는다.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블로그에서 보면 국민연금 제도가 엄라나 욕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앵무새처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쉽게 말해, '가입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연금보험 답게 일정기간 동안에 최소 금액 이상을 납부하면 만 65세 이후부터 

 

카드뉴스로 보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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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납부해야하며, 69년생 기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지준 최소 국민연금은 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에게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게다가 사회초년생이라면 이러한 지식 조차도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가입이며, 중간에 해지도 되지 않고 사실상 국민연금보다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납부월수)가 10년 미만이며, 60세 이후라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 반환일시금 청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안됩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개인이 준비하기 힘든 부분을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인데, 실상은 국민연금 때문에 압류당하고 체납하고 생활고가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중 은행을 다 찾아봐도 이렇게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령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이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공식블로그 댓글이나 커뮤니티만 가도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거의 지배적이더군요. 그렇게 좋은 제도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될텐데, 왜 의무가입을 시키는 걸까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수급액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며, 연금의 기초라고도 할텐데,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 제도로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의무가입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가입자(기업)의 경우에는 본인과 사업자의 사용자가 각각 4.5% 절반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장에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속하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이점은 꼭 기억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연금까지 내려니까 개인사업자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계속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참 다있네요. 어쨌든, 현실은 이렇고 납부를 해야만 압류당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의 탈을 쓴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서 10년 동안 납부하고 수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살아있어야만 드디어 국민연금이 빛을 발하게 될텐데요. 만약, 내가 수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사는 것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내긴 내야합니다. 안그러면 압류들어오거든요.

게다가 연체료도 붙습니다. 이럴거라면 꼭 내야겠죠. 소득이 발생하면서 안내는 방법은 해외 이주밖에 없습니다.

 

Q. 1인 개인사업자는 미납시 압류당하나요?

(근로자 없는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지역가입대상이며, 기준소득월액의 9%가 국민연금 월보험료입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처음부터 미납을 하고, 혜택도 받지않겠다! 하는 사업주 분들도 계시고, 미납상태로 유지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얄짤없이 바로 통장, 자동차, 자택 등 압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당장 납부할 금액이 없다면 분할납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납부를 해야한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은 결국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출생률 저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져 결국 폭탄돌리기 밖에 안된다는 것이겠죠.

 

참고영상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약속을 못 지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죠.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반드시 연금을 지급할 겁니다. - 김성주이사장/국민연금공단" 즉, 이 이야기를 두고 생각해보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며, 기존의 시스템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수급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제도(4대 보험 이자 사회보험)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그 가입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6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일정하게 정해진 제외될 수 있는 자 외에는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입여부를 자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같은 이러한 사회보험을 일종의 목적세(세금)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그래도 개인적인 의견을 달자면, 그렇게 좋은 국민연금 니들끼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