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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 직장가입자 환급가능 여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해외에서 발령이 나서 해외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출국일의 다음날로 급여 정지가 된다. 급여정지 신청은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변동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 국외 근무자

  •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건강보험 자격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