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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개인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방법(온라인)

안타깝게도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지원내용

소득없는 개인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납부예외 제도로써 사업 중단, 실직 등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면서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라는 제도인 것이다.

나는 국민연금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애초에 보험이라는 탈을 쓴 세금성격이 강한데다가(의무가입) 사정에 의해서 체납이 되면 압류가 되는(어느 보험도 이렇게 강압적이진 않다.)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 것이다. 또한,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신청시 올해 3월부터 6월 동안에 연금보험료 중 최대 3개월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를 인정한다고 한다.(코로나의 경우, 3개월 유예만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할 때 신청기간이 끝났을 수도 있으니 가장 좋은 것은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의 경우에는 금방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온라인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함
  • 임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전화연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 편하다.

 

 

소득없는 개인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정부서비스 | 정부2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ov.kr

  • 접수기관 가입지원실 자격관리부 / 연락처 063-713-5684
  • 문의처 국민연금 콜센터 / 연락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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