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네이버 지식인이나 세법이나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다. 물론, 내가 머리가 나빠서 처음에는 이해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분명 제대로 읽고 하나하나 뜻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이거같고, 저 내용이 저거 같은 것은 세무와 관련된 전문용어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또 다른 목적으로는 역시 절세에 있다. 내가 매입(사업에 필요한 물건들이나 지출비용)한 것들을 증빙처리를 해야한다. 그래서 지출증빙을 해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상 카메라가 필요해서 쿠팡에서 카메라를 산다고 했을 때,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거나 다른 거래처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부가세비율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다른 내용에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내가 간이과세자라면 지출증빙이 목적이다.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서비스를 해주거나 옷 등을 팔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한다. 온라인에서 쉽게 발행하는 방법은 통신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서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나의 경우에는 LG U+를 사용하고 있고, LG U+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서 영수발행 처리를 할 수 있다.
회사에서 경리를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할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다. 할줄 모른다. 엄청 단순하다. 내가 물건을 팔았고,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계산해서 기입하고, 간이과세자라면 공급가액(입금 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화면에서 살펴본다. 바로 건별 입력 페이지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개별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통계 등의 기능이 있는데, 나중에 얼마나 벌었는지 볼 때 이걸로 보면 편하다. 하나하나 가계부 쓸 필요 없다. 아니면, 토스앱 깔면 지출비용 다 계산되서 나온다.
예시로 화면을 캡쳐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늦어져서 화면이 넘어가진 않는다. 이것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다. 그래서 일단 글을 쓰고 중간에 캡쳐화면을 넣기로 했다. 어쨌든,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 하는 사람에게 헷갈리는 부분이 거래자 구분이다.
입금 받은 금액을 입력하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줘야한다. 근데, 고객이 개인일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일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끊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개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는데, 고객이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다. 고객이 사업자일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하면 된다. 반대로 내가 고객(사업자)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현금영수증을 줘야하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나의 경우에는 사업 소득에 따른 세금 절세 목적에 필요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사업자 등록 번호로 모두 정산처리 되기 때문에 따로 적어둘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거래양이 많이질 경우에는 꼼꼼하게 작성하거나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해하면 쉬운 용어들
여기서 알아야 할 용어는 부가세 포함이면 공급대가, 부가세 미포함이면 공급가액이라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가세 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해서 입금을 받고 위에 칸에 입력하면 된다. 공급가액 + 부가세가 공급대가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다. 일반과세자가 이렇게 부가세를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뭘까, 바로 부가세 환급 때문이다. 매입(구매)한 것이 많아지면 추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거의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구매한 것에 대한 세금 공제), 일반과세자 일 경우 매입자료가 많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다른데, 일반 과세자는 매출(판 금액)에서 10%를 더 내는데 비해(추후 환급),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대한 율(서비스업이면 1%)에 대해 세금을 내고 연 3,000만 원 매출 미만이면 부가세 납세의 의무가 면제 되기 때문이다.
얼마 이하로 벌어야 면제되는가
그렇다. 한 달 평균 250만원 정도의 수입이라면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정말 좋은 것이다. 매출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잠깐 읽고 넘어가는 TIP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즉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원천 징수를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사업자가 없고 개인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3.3% 원천 징수를 한다면 현금 영수증을 추가로 발행하면 안된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이중으로 잡혀 억울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세법은 싸늘하다. 냉정한 마음과 지식을 지녀야한다.
- 현금영수증 발행시 지출증빙용 :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아야 부가세때 반영된다. → 거래자가 사업자이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줘야 할 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주면 된다.
- 현금영수증 발행시 소득공제용 : 개인 또는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해주면 된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근로소득자(직장인)이 연말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 또는 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 고객이 개인이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해주면 간단하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줄이거나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현금영수증은 말 그대로 내가 소비를 많이 했다(매입)는 증빙자료이고, 이것에 시장의 소비촉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 일종의 혜택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가세 별도는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헷갈리는 부가세별도(VAT 10%) → 이 경우에는 현금결제가 이루어질 때 사업자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다. 교회의 십일조 생각하면 이해가 한방이다. 물론, 그대로 이해하면 곤란하고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부가가치라는 것에 답이 있다. 1
만약, 내가 플라스틱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플라스틱이 자동차가 되어 가치가 상승했다. 가치가 상승한 것에 만큼 부가가치가 붙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내나요?
편의상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안낸다고 표현은 했는데, 간이과세자도 분명 부가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요율별로 상이하고 일반과세자보다 적기 때문에 거래의 편의상 그냥 공급대가로 치부해서 처리하는 것이 편하다. 매년 동안의 부가가치에 대한 것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매년 동안의 소득은 매달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고, 부가세 없음으로 표기해서 견적서에 기입하고 거래하면 깔끔하다. 어차피, 상대방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현금영수증이라는 것은 현금을 받았을 때 발행해주는 영수증이다. 개인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면 된다. ※입금 전에 발행하는 바보같은 짓은 하면 안된다.
현금영수증 발행할 때 필요한 정보
- 소득공제용일 때 필요한 거래자에 대한 정보 : 주민번호 또는 등록된 휴대폰 번호
- 지출증빙용일 때 필요한 거래자에 대한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현금영수증은 보통 입금 받은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된다. 나의 경우에는 바로 발행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같다. 결국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았을 때,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판매하는 물건들에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를 적게 내거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받는 것이지, 그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납(대신 내주는 것)만 해주는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사업자에게는 필수 상식이고,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더욱 잘 이해해야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부가가치세는 원래 소비자의 몫이고, 사업자는 당연하게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조를 모른다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똑같은 대가를 받는다.
분명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뒤로 갈 수록 내용이 어려워졌다. 반복된 내용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동일하게, 동일물건, 동일서비스에 대해서 같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10%의 부가가치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계산된 금액이고, 현금거래라면 별도로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 일반과세사업자는 공급가액 + 공급가액의 10%를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
- 간이과세사업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 + 공급가액의 10%)를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
그래서, 표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 매출 세액 - 매입세액] 으로 계산한다. 세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둘째로 합법적인 절세를 하기 위함이고, 세번째로 거래가 원할하게 이뤄지기 위함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분명 헷갈리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배우면서 어느정도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 자신이 세법을 잘 알고 자체 기장을 활용(프로그램 또는 장부)를 통해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면 상관없을 것이다.
나중에 매출이 많이질 경우에는 매입한게 있으면 꼭 지출증빙하고(세액공제용), 현금영수증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꼭 발급하는 습관을 가져야할 것이다. 적격증빙 수취를 해야하는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다. 카드로 긁으면 알아서 적격증빙이 되니까, 귀찮으면 다 카드로 긁어도 좋다.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을 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 또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고, 하다못해 쿠팡도 잘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2
간이과세자는 열심히 돈을 벌고, 세금신고는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말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모두 포함된다.
-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본문으로]
-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에 언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이 아닌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2%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이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만큼은 해당 비용에 포함하여 비용처리하거나 자산인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와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거래단위별 금액이 3만원(접대비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나, 지출증빙서류수취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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