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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등의현황서(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인터넷발급방법

구 등록사항등의현황서, 현재는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본래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해야하지만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공간을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군요.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등록사항등의현황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등록한 연락처로 세무서에서 직접 문자 또는 전화가 옵니다. 제 경우에는 발급 거부(상가가 아닌 주거용의 경우)사유로 발급 거부가 되었는데요. 정상적으로 발급처리가 되면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 국세청홈택스 >

홈택스에 들어가서 등록사항등의현황서(상가건물임대차)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 많은 신청업무 하단에 위치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클릭합니다.
  • 양식에 맞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첨부한 서류파일을 등을 확인한 후에 작성한 연락처로 알림문자를 보냅니다.

첨부서류에는 이해관계인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상가건물의 계약당사자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가 건물주 :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부상 권리자 :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우선변제 승계 금융기관 :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 법원의 판결문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임대인의 동의서, 임대인이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 임대인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관련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임대차부동산의 소재지와 건물소유자와 임차인의 인적사항도 정확하게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면 등록사항등의현황서(상가임대차)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첨부가능 파일형식 : PDF 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