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부부 일본 출산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지원금/전기료감면) 받는방법
한일부부(남편 한국인, 아내 일본인)의 경우에서 출산 이후 일본에서 거주한다고 했을 때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출산 전에 일본에서 거주하고 일본에서 출산을 했을 때, 아이는 이중국적(복수국적)이 되며, 일본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2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일본에서 출산을 했을 때, 한국에서 출산지원금 등 출산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의 주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의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본의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했어도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들려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