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부부(남편 한국인, 아내 일본인)의 경우에서 출산 이후 일본에서 거주한다고 했을 때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출산 전에 일본에서 거주하고 일본에서 출산을 했을 때, 아이는 이중국적(복수국적)이 되며, 일본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2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일본에서 출산을 했을 때, 한국에서 출산지원금 등 출산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의 주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의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본의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했어도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들려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안되니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방문해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지만, 여건이 안된다면 조금 천천히 해도 무방하다. 일본의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나온다.
한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 등은 지역별마다 다르다. 일본의 출산지원금은 시에서 지급된다.
한국의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이 1명당 매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만 7세 미만까지(최대 72개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생신고를 할 때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할 경우엔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국의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지원금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의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게 될 경우 보육료로 전환 신청하여 수당금이 전액 지원된다.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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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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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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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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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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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8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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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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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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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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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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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8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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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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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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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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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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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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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7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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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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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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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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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9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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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 - 최대 8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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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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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감면 혜택(한전)
만 3개월 미만(36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전기료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3년 미만인 기간 동안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감면금액은 출산가구에 한 해 월 30%에서 최대 1만 6천 원 한도 내로 감면이 가능하다.
한전 고객센터, 한전 지사, 동사무소(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별 출산지원 서비스(출산장려금 등) 혜택
지역별로 출산지원 혜택이 다르다. 따라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니 자세히 확인해봐야 한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출산 - 출산 지원 서비스(정책)를 클릭해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출생축하용품 지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모성보호 육아지원(출산 전후 휴가(유산·사산 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 등 급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에너지 바우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다.
임신·출산 외에도 영유가, 아동·청소년, 주거와 건강, 서민금융, 교육과 고용 등 생활안정에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각종 복지정책이 있으니, 부지런하게 알아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블로그 등에서 지역별 임신 및 출산 혜택을 잘 정리한 글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일부부의 경우, 양국에서 이중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한일부부의 경우, 가장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와 구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빠르다. 아내가 한국인일 경우, 일본에서 출산지원금(출산 일시금)을 받으려면 산모가 보험에 가입해있어야 한다. 국민보험이면 6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고, 사회보험(회사)이면 그 사회보험에 문의해야 한다.
※ 육아, 아동 수당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경우 출국 후 90일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3개월 안으로 한국과 일본을 자주 왕래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출산지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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