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5년차 / 6년차 / 7년차 / 8년차 훈련 및 민방위 전환시기
5년차 6년차의 경우 1년에 기본훈련 8시간, 전반기 작계 6시간, 후반기 작계 6시간을 훈련한다. 예비군 6년차의 기본 훈련과 작계훈련을 모두 이수하고 훈련을 마쳤다면 이제 7년차부터는 사실상 훈련이 없다. 물론, 이월된 훈련이 있다면 7~8년차라도 훈련을 받아야한다. 물론, 연기처리가 된 훈련이며, 보류 처리가 된 훈련의 경우에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7년차와 8년차의 경우 7년차 훈련과 8년차 훈련부터는 사실상 모든 훈련이 다 끝났다고 봐야한다. 다만, 연 2회 연락이 잘 되는지 확인 전화나 메일이 오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 나중에 예비군 소환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락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본인이 6년차 훈련이 모두 끝나고 7년차와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