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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5년차 / 6년차 / 7년차 / 8년차 훈련 및 민방위 전환시기

5년차 6년차의 경우

1년에 기본훈련 8시간, 전반기 작계 6시간, 후반기 작계 6시간을 훈련한다.

예비군 6년차기본 훈련작계훈련을 모두 이수하고 훈련을 마쳤다면 이제 7년차부터는 사실상 훈련이 없다. 물론, 이월된 훈련이 있다면 7~8년차라도 훈련을 받아야한다. 물론, 연기처리가 된 훈련이며, 보류 처리가 된 훈련의 경우에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7년차와 8년차의 경우

7년차 훈련과 8년차 훈련부터는 사실상 모든 훈련이 다 끝났다고 봐야한다. 다만, 연 2회 연락이 잘 되는지 확인 전화나 메일이 오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 나중에 예비군 소환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락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본인이 6년차 훈련이 모두 끝나고 7년차와 8년차가 되었다면 2년동안 연락을 잘 받으면 된다.

※ 전시일 경우

전시일 경우에는 당연히 현역으로 복귀해야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 추가편성을 통해 민방위까지도 소집 통보를 하게 된다.

 

9년차의 경우

9년차가 되면 예비군에서 제외되고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 민방위는 만 40세까지 한다. 민방위 1년차부터 4년차는 1년에 4시간 교육, 5년차부터는 비상소집점검 1년에 1회만 한다.

 

예비군 복무는 이렇게합니다.

 

20년도 예비군훈련 미실시, 자율참여형 원격교육으로 보완

□ 국방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9월1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실시하고,**예비군훈련 대상자 전원의 '20년도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원격교육 전환은 소집훈련을 미실시하는 것에 대한**보완방안이며,**일부 과제를 자율 참여방식의 원격교육을 실시하되, 원격교육을**수료한 예비군에게는 '21년도의 예비군훈련시간 일부를 이수처리**할 계획입니다.  

-   원격교육은 11월부터 12월까지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 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하여 준비 중이며,**세부 계획은 시스템 준비 후 全 예비군훈련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보장, 재난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