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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PC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가장 먼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뉴의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의 경우

이곳에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 근로장려금(반기)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별도 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이곳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에서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소득자료확인 / 심사진행상황조회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등 관련 조회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신 분들께서는 결정금액이 정확하게 입금이 되었는지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은 ①근로장려금 결정금액 - ②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으로 ③실제 지급 예상액을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반기에 이미 환급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결정됩니다. (조특법제100조의8제8항)
  •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했다면 작성한 은행과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모바일 손택스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모바일 손택스의 경우에는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의 경우에는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으로 검색하면 맨 상단에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만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있어야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개인)

다음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 신청기간 :'20.5.1(금) ~ 6.1(월)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기간 : '20.6.2(화) ~ 12.1(화)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전 [근로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통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신청하기]로 제출한 후에 당초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전송)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됩니다.
  • [전자신청체험하기]는 신청기간(5월) 외에는 제공된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개인) 신청기간

다음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 신청기간 : '20.9.1(화) ~ 9.15(화) 06:00 ~ 24:00
  • 하반기 신청기간 : '21.3.1(월) ~ 3.15(월) 06:00 ~ 24:00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전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통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신청하기]로 제출한 후에 당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전송)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