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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모든 것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도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거래의 종류 등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송업 등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를 간이세금계산서라 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로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을 알 수 있지만 간이세금계산서로는 이를 알 수 없다. 신용카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기능을 한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말은 곧 국세청에 자동으로 자신의 매출을 신고한다는 말이고, 이말은 자신의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와 법인세내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는 말입니다.

 

간이과세자란?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종류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사업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가 있는 것이죠. 보통 과세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와 과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 ​매출 세액(공급대사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세액(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이만큼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 만약 소소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의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저번에 나도 세무서에 방문했을 때,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하지만, 세법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항을을 따져봐야 한다. 신규사업임에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다.

  • 1. 수출 기업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함입니다.
  • 2.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회피(많이 겪어봤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 3.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재고납부세액의 부담때문입니다.

디자인 또는 마케팅 혹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신고하고 3.3% 원천징수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경우, 간이과세자인 나와 일반사업자인(거래상대자)가 서로 세금을 부담한다.

나 같은 사람은 면세사업자인 경우는 없을테니, 이는 나중에 다루고, 대부분 과세사업자인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다. 영수증 발급은 통신사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하다.

다시말해,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참고로 유튜버도 소득신고를 당연히 해야하고, 그만큼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사무실 임대료가 발생한다면 이를 지출증빙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다면, 세금계산서와 함께 빠질 수 없는 개념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해야한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을 제공하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메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즉, 일반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하나하나 세무서에 신고할 순 없고, 이를 사업자(본인)가 소비자(거래대상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고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다.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니고, 적게낸다고 하는 더 맞는 표현인 듯 하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 / 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 농·임·어업 /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 기타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납부일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 3·6·9·12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다. 일단 우리는 초보라고 가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뉴비라고 가정한다면 개인 간이과세자로 시작할텐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일반과세자 1기예정 4. 1 ~ 4.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14.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1기확정 7. 1 ~ 7. 25
2기예정 10. 1 ~ 10. 25
2기확정 다음해
1. 1 ~ 1. 25
간이과세자 1.1~12.31
(1년)
다음해
1. 1 ~ 1.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
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이런 거 보면 과연 이게 한글이 맞나 싶다. 어쨌든 세금신고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나니! 1년에 4,800만원 미만으로 벌면 간이과세자 1년에 4,800만원 이상으로 벌면 일반과세자다. 공급가액/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기준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즉, 1년을 한 달로 나누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로 이해하면 될텐데,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용어의 개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급대가[供給對價]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다. 공급가액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

 

이런 것도 다 공부하기 싫고, 편하게 절세를 하고 싶다면 한 달에 고정적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정해서 합법적으로 세금납부하고 절세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인터넷)으로 편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발급하면 된다.

 

(딱딱딱딱 조회 하고, 거래처 관리하면 편하다. / 가난한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만 발행하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은 신고서 한 장이면 가능하다. 말만 들어도 무서운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하지만, 한 번 일반과세자가 되면 3년 간은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매출이 적은 간이과세자 혜택은 꼭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매출 시 10%의 세액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O,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출 세액(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이적용되며, 매입세액은 '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만큼 세액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사업자입니다.

 

매출(판거) / 매입(산거) 그렇다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무엇인가?

매출세액은 회사에서 매출시 발생하는 부가세예수금 이고, 매입세액은 회사에서 매입시 발생하는 부가세대급금 입니다.
→ 부가세 납부액(환급액) =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 -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매입세액 공제라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중 공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며, 오타 또는 잘못된 내용이 있을경우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