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8)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금액을 적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는 항목이 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면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해서 반영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계산방법은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감면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30% 이다. 산출세액과 종합소득금액은 금액이 나와있지만, 감면소득금액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면소득금액은 여러 소득 유형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되는 업종 분 만큼의 금액을 산출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별감면금액을 적어야 하는 경우, 10이라는 수익이 있는데, 이 중에서 6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감면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금액에 산출세액을 곱하고, 업종별로 해당되는 감면율을 곱하면 감면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럼 이 경우 (0.6*산출세액)*감면율로 계산하면 된다.
세무사분들의 전문용어에 정신이 혼란스러워 직접 이해한 부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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