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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폐업신고 국민연금 · 장기체류 건강보험료 납부해야할까?

사실 고민을 하고 있다. 어차피 해외에서 계속 살 거라면 국내 개인사업자는 폐업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고, 게다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도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정말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빠지는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연기일 뿐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해외에 있으면 전화통화를 할 수가 없어서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도 고민이기는 하지만, 원초적으로 한국 사업자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폐업신고 후에 별도의 소득활동을 국내에서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도 인상한다는 뉴스를 보고선, 해외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이성적으로 국내 사업자는 폐업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보험료의 문제점

  • 채무 부분은 건강보험료 계산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세(보증금)마저도 건강보험료 상승(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
  • 1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수입에도 건강보험료를 별도 부과한다.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는 결국 직장가입자가 가장 좋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괴리감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이전부터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내가 한국에서 소득활동도 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도 하지 않는다면 굳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대상자는 1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에는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의 전 날까지 급여가 정지되며, 보험료가 면제된다. 또한, 정지 기간 중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 나는 계속해서 건강보험료가 청구되고 있다. 무슨 문제인 걸까.

 

해외에 계속하여 1개월이상 체류 시 보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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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일경우

1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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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의거하여, 국외 출국자는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간데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라는 걸까. 또한 최근에 새롭개 개정이 되었는지,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 신고는 국외 3개월 이상 출국(급여정지)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감면된다고 한다.

근데, 이 내용이 무려 2020년 7월 8일 출국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 것이다. 홈페이지에서도 임의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할 것 같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1달이 아니라, 3개월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매번 법이 개정되고 건강보험료도 끊임없이 올라서 혼란스럽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안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 밖에 없는 올가미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