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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그게 뭐죠? 먹는건가요?

현금영수증(現金領收證)

‘현금영수증’이란 2005.1.1.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부여의 목적으로 발행되며, 24시간 내로 국세청에서 확인 작업 후 최종 확정된다. 현금영수증에는 거래일시 및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구분 등의 사항이 상세히 표기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되는 것이다. 현금을 받았다는 일종의 영수를 하는 종이(대금이나 물품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문서)

 

관련서식으로는 입금확인증, 간이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지급영수증이 있다.

서식 구성항목 소비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거래일시, 결제구분, 현금영수증사업자, 품명, 기타, 현금영수증 가맹점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용사회에서 일종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기도 하다. 현금을 받고, 현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이다. 현금 영수증 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카드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받고 영수증을 끊어주면 훨씬 간편하다. 현금 영수증 제도는 2005년부터 실행되었고, 일정한 한도의 현금 영수증에 대하여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따위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현금영수증제도(度)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들을 이해하고, 원리를 살펴보면 현금영수증을 활용해서 포인트 적립을 하거나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까지 할 수 있다. 

또는 세금징수와 매우 관련이 있어,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을 하는 가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사업자나 소비자나 모두 같은 셈이다. 사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무언가를 구매하면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 영수증과 다르며(소비 공제용), 사업자나 소비자나 각각 세법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의 두가지 용도

하나는 사업소득자가 사업상 필요경비 등을 지불하고(디자인 업체가 컴퓨터 등의 장비를 구매했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용으로 사용하여 세액(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시(매년 2월)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용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음으로서 거래질서를 확립(매출누락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다만, 언제나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탈세 부분인데, 이는 매출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노점상이나 지하상가 등에서는 탈세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누구나 근로소득자가 되기도 하고, 사업소득자가 되기도 한다. 소득의 유형이 많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매년 5월 종소세 신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을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