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란 납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때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객체의 수량 또는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대출이나 정부지원 등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즉, 쉽게 이해하자면 얼마나 세금을 잘 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물론 그보단 더 복잡합니다.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택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메뉴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홈택스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위의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접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PDF로 저장할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열람(화면조회)가 아닌 인터넷 발급으로 신청을 하고, 출력에서 PDF 저장으로 변경한 후에 파일로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여러개이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여러개 뜰 것입니다. 사용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 과세기간을 정확하게 변경합니다.
이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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