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일단 집에서 인터넷으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 면제가 2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집에서 하는 것도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적으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법이나 아니면 적어도 내 수입을 숫자로 체크하면서 꼼꼼히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찾아보게 되니 세무사에 위탁하는 것은 시간을 아낄 수 있지만, 직접 해보는 것도 여러모로 괜찮다고 생각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하려고 하면 워낙 과정도 많고 특히, 홈택스에서 맞춤 신고가 가능해서 쉽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몇 가지 오류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꼭 블로그나 인터넷을 보고 따라 하는 것이 좋다.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어쨌든 유형이 워낙 많고 전문적인 내용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훨씬 많이 있으니, 꼭 혼자 집에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인터넷을 보면서 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세액공제까지 받아서 환급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공제받는 요소를 챙기지 못했음에도 이 정도니, 세법을 조금 공부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도 꼼꼼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단순경비율 · 비용처리
나의 경우에는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굳이 농담 삼아 비용 처리하자면 전기세뿐이겠지만, 생각보다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공제받을 요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3.3%를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겨하기를 바란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는 프리랜서들은 매년 1회, 5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
연 2,400만 원 미만 소득인 경우에는 간편 장부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입력하는 것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로 일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아서 이러한 것들을 챙기기가 쉽지 않다. 나 역시도 처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용어부터 시작해서 워낙 내용이 많아서 하나하나 요소를 이해하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다.
마음 편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내 성격이 그러질 못해 일단 내가 전부 이해를 해야 나중에 세무서에 가게 될 것 같다.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도 일인 만큼, 간편하게 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한번 해보면 굳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설명할 필요 없이 전부 이해가 되며, 내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니, 5월은 세금을 내는 날이 아닌 세금을 돌려받는 축제의 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5월 신고분)의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이 된다.
프리랜서의 경우
신고방법은 신고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한 글을 살펴보도록 한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절차대로 꼼꼼히 작성하고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 수입이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요소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일 가능성이 높다.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질 경우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되, 말일에는 사람이 몰리므로 서둘러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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