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이란?
요약 : 국민소득 통계상의 용어로 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개인 가처분소득이라고도 한다. 어느 일정기간에 개인이 획득하는 소득과 그가 이를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 후자의 경우를 가처분소득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소득에서 개인의 세금과 세외 부담, 즉 이자지급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사회보장금 ·연금 등)을 보탠 것으로서,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처분소득을 측정하는 데는 보통 세무 통계를 이용하나, 이것을 보정(補正) 하기 위하여 개인저축 및 개인소비를 추계(推計)하는 여러 자료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 가처분소득은 국민경제에서의 소득분배의 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1. 쉽게 이해하는 가처분소득
보다 쉽게 말하면, 남는 돈이다. 쓸 수 있는 돈이다. 개인이 생각하기에, 이것저것 낼 거 내고 뺄 거 빼고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모두 납부하고 이제 통신비까지 다 냈다면 이걸로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 입거나 여행을 가거나, 투자 또는 저축을 하는 등 '여유가 있는 돈'을 의미할 것이다.
다소 복잡한 개념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앓는 소리로 하는 말이기도 하다. '쓸 돈이 없다.'라는 말처럼, 뭔가를 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쯤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처분소득은 이에 급등했다. 소득과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경제 데이터이며, 은행권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공적이전소득 - 공적비 소비지출
시장소득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시장소득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적 계약과 관계를 통해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금(근로소득), 직접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해서 번 돈(사업소득), 월세를 내주고 받은 돈(재산소득), 은퇴한 노인이 직장을 다니는 성인 자녀에게 받은 용돈(사적 이전소득) 등이다.
- 근로소득 :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주택, 건물, 토지,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빌려 주고받은 소득
- 사적 이전소득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은 정부에서 대가 없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급여를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복지혜택이라고 부르는, 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혜택이다.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조금 등등.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사회보험료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 사회수혜금 : 질병, 실직, 정년, 주거 및 교육 등의 특정한 사건이나 환경에 처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
- 정부지원금 :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 세금환급금 : 말 그대로 세금 등을 환급받은 돈
공적비소비지출
공적비소비지출
공적비 소비지출은 정부에서 이전소득과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가져가는 돈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처분소득이란 내가 사적으로 번 돈에 세금을 빼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더한 것이다. 이 가처분 소득을 일렬로 나열한 수치를 중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한다.
- 세금 :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각종 세금
- 공적연금 기여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 사회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입액
2. 가처분소득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지출하고 남는 소득을 가처분소득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득이 300만 원일 때, 세금을 20만 원 납부하고, 보험료를 10만 원 납부한다면 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270만 원이 가처분소득이 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활용하는 가처분소득 계산 방법은 조금 다르다.
여신금융업 가처분소득 계산식
- 가처분 소득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 월 가처분소득 = 가처분소득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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