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차주)가 본인 (기업)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 여신 기본거래약관 (가계용)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 은행 여신 기본거래약관 (기업용) 제20조 여신 거래 조건의 변경 제3항 에 의거
쉽게 설명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한다면 은행을 통해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낮출 수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개인 신용상태가 먼저 개선되어야 하고, 자신이 이용하는 상품이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참고
1.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용
과거부터 올해까지 신청건수와 수용건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회사(혹은 은행)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써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취업준비생이 생활비 등을 사유로 대출을 받았을 때, 취직 후 급여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했다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부채가 감소하였다면 이를 통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은행마다 수용건수와 수용률을 확인하여 대출상품 이용 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내부 신용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인하 요구를 거절하면서 모호한 답변을 하는 등의 문제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를 먼저 살펴보고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은지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이렇게 개선됩니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그 외에 금리인하요구권 사례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등으로 이직 또는 재취업
- 회사 내에서 승진이나 연봉 등을 통해 소득 증대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의 경우
- 거래실적, 사업소득(매출) 증대
- 부채 상환 등으로 신용도 상승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은행에서는 5일(영업일 기준)내로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보해야 하며, 0.6% - 1.3% 정도의 금리 인하가 발생한다. 제1 금융권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 금융권 역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3.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방법
- 금융회사(은행) 방문 전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자격증 취득, 채무 상환,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 여신(대출) 조건 변경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 5일(영업일 기준)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심사가 통과되면 금리가 인하된다.
최근에는 승인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대부분 금리인하를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생활 여건을 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 만큼,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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