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차주)가 본인 (기업)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 여신 기본거래약관 (가계용)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 은행 여신 기본거래약관 (기업용) 제20조 여신 거래 조건의 변경 제3항 에 의거
쉽게 설명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한다면 은행을 통해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낮출 수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개인 신용상태가 먼저 개선되어야 하고, 자신이 이용하는 상품이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참고
씨티은행 인터넷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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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 우리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이란?(법제화 일시 : 2019년 6월 12일)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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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상호저축은행법 제 14조의2)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평점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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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용
과거부터 올해까지 신청건수와 수용건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회사(혹은 은행)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써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취업준비생이 생활비 등을 사유로 대출을 받았을 때, 취직 후 급여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했다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부채가 감소하였다면 이를 통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은행마다 수용건수와 수용률을 확인하여 대출상품 이용 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내부 신용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인하 요구를 거절하면서 모호한 답변을 하는 등의 문제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를 먼저 살펴보고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은지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이렇게 개선됩니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그 외에 금리인하요구권 사례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등으로 이직 또는 재취업
- 회사 내에서 승진이나 연봉 등을 통해 소득 증대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의 경우
- 거래실적, 사업소득(매출) 증대
- 부채 상환 등으로 신용도 상승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은행에서는 5일(영업일 기준)내로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보해야 하며, 0.6% - 1.3% 정도의 금리 인하가 발생한다. 제1 금융권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 금융권 역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3.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방법
- 금융회사(은행) 방문 전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자격증 취득, 채무 상환,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 여신(대출) 조건 변경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 5일(영업일 기준)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심사가 통과되면 금리가 인하된다.
최근에는 승인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대부분 금리인하를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생활 여건을 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 만큼,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점 및 금리인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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