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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지 부모님집으로 해도 될까?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을 때 사업장이 필요한데,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는 전셋집이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데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지정할 수 있나요? 서울에서 전입신고로 등록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증에 없는 경우 가능하면 부모님 집까지 세금이 더 붙나요?

위와 같은 질문에 있어 답변은 아래와 같다.

부모님 명의라면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세무서로 가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부모님의 소득으로 어느 정도 결정되고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업(도소매)의 경우 사업장이 부모의 주소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부모의 소득이나 매출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부모님 실소유 부동산일 경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어머니의 집 주소라면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고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세금을 더 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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