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절세하는 방법과 퇴직연금 종류
퇴직금을 절세하는 방법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 방법과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지속적으로 적립한 돈을 말하며, 퇴직 시에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1.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은 매년 근로자가 금융사에 납입하고 운용하는 제도로, 퇴직 시에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년수를 고려해 계산됩니다.
2.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투자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직 시에도 계속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급여를 즉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및 소득만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이외에도 소득만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IRP에 가입하여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금 절약입니다.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한도를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는 가능한한 연금으로 수령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DC형 퇴직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세법상의 규정이나 개인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고, 각각의 수령 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도 확인해보았습니다. 특히, 개인형 IRP 퇴직연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높아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때는 가능한 연금으로 수령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DC형 퇴직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세법상의 규정이나 개인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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