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nglish Japanese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❶ 지원대상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대상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지원 요건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둘 다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지원요건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기업이 도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퇴직 기준일은 법원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된 신청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기준일이 '22.10.5.'일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1.10.5.~'24.10.4. 중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원요건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는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어야 하며, 재직자는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재직자의 경우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더불어,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이후, 신속하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도산대지급금보다 조건이 더 용이합니다. 따라서,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모두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❷ 지원내용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퇴직자 최대 2,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자는 1,000만 원, 재직자는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최종 3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그리고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퇴직 당시 연령이나 항목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1인당 2,100만 원입니다. 이는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 선고일 또는 회생 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퇴직 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급여 등
220만 원
310만 원
350만 원
330만 원
230만 원
휴업수당
154만 원
217만 원
245만 원
231만 원
161만 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310만 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자 1인당 1,000만 원, 재직자 1인당 700만 원입니다.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주의: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 원 상한액이 적용되며,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해도 변동이 없습니다.

항목
상한액
총 상한액
1,000만 원
임금(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대지급금 상한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

대지급금은 회사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파산하거나 회생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지급금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따라 결정되며, 퇴직금,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과 관계 없이, 퇴직자 1인당 1,000만 원, 재직자 1인당 700만 원이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입니다. 다만,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2019년 7월 1일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시 상한액이 기존 상한액 최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또는 700만 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 시점과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최대한 많은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대지급금 상한액이 변경되는 등 대지급금 관련 법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장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지급금 지급에 대한 제한적인 범위와 상한액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노동조합 등 관련 기관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지급금 지급 범위와 상한액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❸ 신청방법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하려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으며, 각각의 신청절차와 지급요건이 다릅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체불 임금이나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접수 가능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이용해보세요.

도산대지급금 처리 절차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도산 결정이 아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 통지서 또는 확인 불가 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지급 청구서 제출과 체불임금 등 및 사업주 확인서(사본) 신청 및 발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를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대지급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사업주
  2. 사업주의 파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경우
  3. 사업주의 사망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경우

또한,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체불 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처리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대우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과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해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가 보다 발전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보호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