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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종합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종합 안내를 진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뜻과 운영방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공무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국가취업지원제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및 혜택(비용)을 제공하며,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촉진지원: 저소득자 자격증에 대한 소득지원이 강화된 구직자에게 6개월간 구직자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 지급합니다.
  • 현지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사회·취업지원서비스, 실습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혜자의 취업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활동 활성화: 구직 계획을 세워 직업의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계획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종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가계소득 60% 미만, 자산 4억 원 미만(18 - 34세 5억 원), 근무경력 800시간 100일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취업 운영비"와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유형 1의 청년, 중년 등에 속하지 않는 특정 부류이며, 청구심사형과 선택 유형으로 나뉩니다.

청구심사형은 만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소득 60% 미만, 4억 원 미만(18 - 34세 5억 원), 최근 2년 경력이 이에 포함됩니다. 선택 유형은 경력요건에 미달하는 자 중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 소득이 중위소득 120% 미만, 자산 5억 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2

국가 지원 고용 시스템은 특정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수입 250만원 미만의 특수근로자, 소상공인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종에 포함됩니다.

청년의 경우 18 - 34세 구직자, 35 - 69세 중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 및 상담 비용 부담 소득 100% 이하인 사람한테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단계와 2단계 참여자의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 1과 유형 2의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가자와 커리어센터 상담원이 함께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서로의 구직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구직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커리어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직업체험, 사회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종 참가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미성년자(18세 미만),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복지법에 따른 인정자)만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기간 동안 참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월 지급액(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승진수당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단계 참여자에게는 구직비용을 지원하며,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 6개월(최대 $284,000/월)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벤치마크에 따라 1년 동안 고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는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간 사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자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개인경력성취급여를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지원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자는 자격 확인을 위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판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함으로써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를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 데이터가 공공 시스템에서 얻은 정보보다 신청자에게 더 유익하다는 문서 증거를 직접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류는 입사지원서 및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취업지원센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지원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동의함으로써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를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서가 필요할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