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취약 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늘리는 등 최신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및 변경사항을 알아보고, 난방비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방법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인하려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 난방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기준으로는 주민등록상 수급자 이거나 세대원이 나이가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난방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증증질환자나 중증 난치 질환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임산부나 한부모 가족도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되는 난방비 지원금은, 가스요금 할인금액을 모두 합쳐 약 7만원에서 최대 28만 원까지 분류되어 지급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 동안 진행되며,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에너지 바우처를 수급받지 못한 기초생활 수급자 중 교육형 수급자는 72,000원에서 최대 52만 원 추가할인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주거형 수급자는 144,000원에서 448,000원으로 추가할인이 진행 중입니다.
생계와 의료수급자는 288,000원에서 304,000원으로 추가 할인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은 144,000원에서 448,000원으로 추가할인이 진행 중입니다. 생계와 의료수급자는 288,000원에서 304,000원으로 추가 할인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은 144,000원에서 448,000원까지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지원 혜택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자신이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거나 귀찮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새롭게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집은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 적용되거나 국민행복 관련 이벤트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세요.
온라인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난방비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로’나 ‘전자민원24’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24에서는 신청 후 배송되는 난방비 지원금 수령명세서를 인쇄해 제출하면 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회사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제외 대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대원 전부 보장 시설 수급자 가정이 포함되며,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가정도 제외 대상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가정은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및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서민 여러분들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원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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