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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및 기간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직면해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가정 중 많은 사람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과 기간, 대상자,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과 기간, 대상자,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 가구는 선정 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한정됩니다.

지원대상

대상질환

모든 질환과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이 포함됩니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해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재산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부담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비 부담수준(소득수준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120만 원 초과
그외가구: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지원 대상 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도우미

재산 기준에 부채가 공제되나요?

부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가구의 재산 기준은 재산 과표액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릅니다.

누가 개별 심사 대상이 되나요?

개별 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비급여 항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의 50~80%를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 중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지원금 계산해보세요!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보험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재난적 의료비는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을 차감한 후 지원됩니다.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재난적 의료비는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질환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증질환은 동일 질환별 입원과 외래 합산이 가능하지만, 중증질환 외 질환은 입원과 외래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의료기기 구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공급받은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병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재난적 의료비의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입니다.

신청 대상자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모두 충족된 자라면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민간보험 가입자
  • 지급신청 이전 사망자
  • 개별 심사대상(단,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대상자는 입원 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는 환자 또는 대리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중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인우보증서는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전체를 제출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개별 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보하고 지급 처리합니다.

외국인 신청 가능 여부

재난적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자 및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또는 「고려인 동포‧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 동포로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의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직장가입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부정수급 처리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급여ㆍ금품 등을 받거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를 확인하여 부당이득 혹은 구상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문의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