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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국가가 생계자금을 융자하여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이제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❶ 지원대상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❷ 지원내용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최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체불액을 지원한다. 그러나 융자한도와 융자조건은 근로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재직자 융자한도

  •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포함) 체불액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 원 한도

퇴직자 융자한도

  •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융자조건

  • 연리 :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재직자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❸ 신청방법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누리집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근로복지넷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재직 중인 경우)
  • 퇴직증명서(퇴직한 경우)
  • 임금체불확인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만약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해 보자.

재직자와 퇴직자의 증빙서류,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재직자 증빙서류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비 융자사업을 위한 운영 규정에 따르면 (고시) 체불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법원이 확정한 판결문 등과 같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증빙서류

퇴직자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문의

위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