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2022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산정 금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신청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한 신청
- ARS 고객센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른 신청
이 글에서는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고, 검색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주소를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 로그인: 인증서, 간편인증, 생체 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이동: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하고, 하단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일반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간편신청하기'는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인적사항, 소득 명세, 전세금 명세, 계좌정보 작성 및 신청 확인과 전송을 진행합니다.
- 신청 접수내역 확인: '신청접수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신청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바로 하단의 '신청접수내역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서면 접수 내역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전산에 입력되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한 접수 건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 취소가 불가능하며, 세무서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 후, 소득과 금융 자산 등을 확인한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금액에 대비하여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약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6월부터 11월까지 (비정기 신청, 실제 산정 금액의 90% 지급)
- 신청 방법: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ARS 고객센터 전화
-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신청 절차: 홈택스 사이트 접속, 로그인,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이동,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신청 접수내역 확인
이 정보를 참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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