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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르고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 경력 조건: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액: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에 따라서 하루 최대 66,000원(최소 61,568원)씩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외에도 다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진퇴사를 한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불합리한 차별 및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진퇴사를 한 경우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조건 위반
  • 가족의 병,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한 필요로 인한 퇴사
  • 직장 내부의 문제로 인해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이 있어 퇴사
  • 기타 업무 환경의 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경우

 

3.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경영 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의 경영 상황이 나빠진 경우, 권고사직을 강요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매년 적정한 최저임금이 발표되는데, 고용주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직원은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면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적성 등의 검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고소나 고용노동부에 불공정노동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보험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한 고용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신청서 제출 후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4.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리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 경력 조건, 자진퇴사,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최저임금 미달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잠정적인 안정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보험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