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민연금법은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잘 모르면 법에서 정한 보험료보다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보험료규정 : 월 소득(순이익)의 9%, 단 월소득최저금액(월 31만원)미만인 경우 27,900원
- 납부예외(면제)대상규정 :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일부 정해진 사유만 적용
만약 개업해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적자이거나 순이익이 없는 상황일 때, 법에 따르면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무조건 내야하며, 보험료는 27,9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내야하는 모순적인 규정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경우, 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서 납부예외를 적용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직원분들은 이러한 전후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기금고갈문제 등의 연금공단의 내부적인 이유로 정확한 설명 없이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을 가입시키려하고 업계평균금액(월 9만원)을 최저금액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서가 오고 있는데도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로 분류되어 추후 압류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 문자메세지가 온다면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납부예외 처리를 하거나 법에 의한 최소금액을 요청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의로 국민연금직원이 9만 원의 납부금액으로 안내합니다.
국민연금은 9만원이 아니라 월 소득의 9%입니다. 최소금액으로 납부하고 싶다고 얘기해도 거짓말을 하거나 9만원이 최소금액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역 국민연금법령에 의거한 내용을 토대로 요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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