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즉,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공익성이 있다면 형사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은 위 형법 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더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 비방의 목적 등이 추가로 충족해야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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