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nglish Japanese

미란다 원칙(─原則)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용의자를 심문하거나 체포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5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사유를 알리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여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구금에서 얻은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묵비권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러나 묵비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황은 사람이 스스로 침묵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 운동가인 마하트마 간디의 경우 폭력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경우에도 비폭력을 선택했습니다.

묵비권은 이해하기 쉬운 권리가 아니며, 일반 대중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묵비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침묵할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고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심문을 받거나 법적 책임에 직면할 때 상황이 아무리 비참해 보여도 묵비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범죄자의 영향력이나 강압이 없을 때 보복이나 강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우리 존재에 매우 중요합니다.

묵비권은 우리가 거짓 비난을 받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체적 고문과 같은 외부 위협과 우리 자신이나 마음에서 오는 강압과 같은 내부 위협 모두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유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