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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플/악성댓글 고소·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서 악성 댓글을 남기는 사람을 신고하고 처벌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인터넷 명예훼손의 범죄에 속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 경범죄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처벌 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악성 댓글 또는 악플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각종 사회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어떤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털고, 악성루머 및 비난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검거율 또한 꽤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댓글들이 신고대상인지 그러한 구성요건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신고가능한 악플의 기준

악성 댓글로 신고 가능한 상태로 충족하려면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분명한 비방 또는 비난의 의도가 명확한 경우
  3. 공연성, 공공 된 장소 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명예훼손 신고 방법

증거만 있다면 얼마든지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악플의 경우에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센터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증거 수집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이버범죄신고/상담 바로가기

https://cyberbureau.police.go.kr/crime/sub1.jsp?mid=010101

인터넷에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발견 당시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캡처하거나 PDF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방법, 아카이브에 박제하는 방법 등이 도움이 됩니다.

원본 홈페이지 인터넷 박제 스냅샷 아카이브(archive.today)

 

원본 홈페이지 인터넷 박제 스냅샷 아카이브(Achive.today)

아카이브 투데이라는 곳이며, 소위 인터넷 박제를 할 수 있다. 해당 화면의 스냅샷을 만들어주는 웹툴인데, 단순 캡쳐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데이터로 보관해준다. 사용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creativestudio.kr

물론, 해외 서버를 활용하거나 해외 IP를 사용하는 등 우회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담전화 1377을 통해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이 가능하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증거수집을 한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